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「법인세법시행령」 제56조제6항제3호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○
질의법인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병원건물(2동), 주차장용
건물, 옥외주차장을 사용하던 중
-
병원건물 1동과 주차장용 건물을 허물고 해당 부지에 병원건물을 신축하면서, 인근의 부지를 매입하여 병원건물과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
의료법인이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할 경우 동 신축비용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법인세법 제29조
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】
①
비영리내국법인(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
정
하는 단체만 해당한다)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
사
업이나 지정
기부금(이하 이 조에서 "고유목적사업등"이라 한다)에
지출하기 위하여
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
다음 각 호의 금액을
합한 금액(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
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
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
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
말한다)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
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.
④
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
비
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
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.
4.
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
5
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(5년 내에
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)
5.
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
이내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 중 일부를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(익금으로 계상한 잔액으로 한정하며, 여러 사업연도에
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
계상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차례로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것
으로 본다)
○
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
【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】
⑤
법 제29조제1항에서 "고유목적사업"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
인의
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
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.
⑥
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.
1.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
자산 취득비용(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) 및 인
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
3.
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(이하 이 조에서 "의료법인"이라
한다)이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
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
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
⑩
제6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
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
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
【의료기기 등의 범위】
①
영 제56조제6항제3호에서 “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”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.
1.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
2.「의료기기법」에 따른 의료기기
3.
「보건의료기본법」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
②
영 제56조제6항제3호에서 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”이란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
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자체연구개발사업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.
③ 영 제56조제10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"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.